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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ISA 연금저축 해외 ETF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논란

by 짠뭉이 2025. 2. 9.

목차

    안녕하세요 짠뭉이입니다.

    최근들어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로 받아볼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 ISA, IRP와 같은 절세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 드렸고,

    저 또한 불과 얼마전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ISA는 진행중이었고요)

     

    그런데 공유드린 이후, 해외 ETF 배당소득세를 이중과세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확히는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본격시행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며 해외펀드나 미국주식형 ETF (S&P500, NASDAQ ETF ..)에서 받는 배당금을 적게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전 게시글에서도 전달 드렸지만 해당 절세계좌를 잘 활용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며 과세이연의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중과세 논란인데요.

     

    기존)

    미국기업 --> 펀드 : 배당금 지급(현지 배당소득세 15% 부과)

    펀드 --> 투자자 : 배당금 지급 (국세청의 현지 세금 15% 선환급)

    즉, 배당금 지급 시점에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ISA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 해지 시 200만원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부과합니다.

     

    변경)

    미국기업 --> 펀드 : 배당금 지급(현지 배당소득세 15% 부과)

    펀드 --> 투자자 : 배당금 지급 (국세청 현지세금 선환급 X)

    즉, 배당소득세가 공제된 뒤 받게 됩니다. 따라서 ISA, 연금저축펀드 모두 배당금 수령 시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ISA의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시,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도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SA 및 연금저축펀드, IRP 모두 이중과세로 논란인 부분이기도 하죠.. 

     

    항목 매매차익 세금 분배금(배당금) 세금
    ISA 9.9% 15.4%
    연금저축 3.3~5.5% 15.4%
    IRP 3.3~5.5% 15.4%

     

    가입 시에는 절세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에 긍정적인 자세로 살펴보며 계좌 개설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당장 큰 금액을 넣어둔 건 아니고 소액만 넣어놓은 상태여서 다행(?)인건가 싶습니다.

    솔직히 55세 이후에 수령받을 수 있는 계좌여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지만 절세혜택이 너무 좋아서 개설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살펴본 후, 투자 방향에 대해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신뢰가 깨진만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