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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 중복공제

by 짠뭉이 2025. 1. 14.

목차

     

     

    안녕하세요 뭉이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을 낮춰 해당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 공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1,000만원을 공제받게 되면 과세표준은 4,0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로 30만원을 적용 받으면 실제 납부세액은 70만원이 됩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크지만 세액공제는 모든 소득자에게 동일한 금액만큼 혜택을 주게 됩니다.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단계 과세표준을 낮추는 단계 산출세액을 줄이는 단계
    효과 과세표준 감소 -> 간접적으로 세금 절감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
    대상 금액 총소득 산출세액
    절감 폭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큼 소득 수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 절감
    예시 항목 근로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는 개인의 총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이 적게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

    : 직장생활을 하며 번 돈에서 경비 개념으로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항목입니다.

    만약 총 급여가 7500만원 일 경우, 근로 소득 금액은 7,500 X 0.05 + 975만원 = 1,350만원입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 급여액 X 0.7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 급여액 X 0.4)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 급여액 X 0.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일 경우 (총 급여액 X 0.05) + 975만원
    1억 원 초과 (총 급여액 X 0.02) + 1,275만원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소득요건 거주
    본인 (근로자)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함
    (단, 형편상 따로 거주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함)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20세 이하  
    형제 또는 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함
    (학업 등의 이유로 인한 일시 퇴거는 인정됨)
    위탁아동 20세 이하 함께 거주해야 함
    (형제 또는 자매와 동일하게 일시 퇴거 인정됨)
    수급자  

     

     

    연금보험료 공제

    : 월급에서 나가는 공적연금(국민연금)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일정금액에 대해 소득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게존비속, 입양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7,5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라면 총 급여 25%(1,875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125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급여수준별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급여가 7천만원 초과할 경우 250만원,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급여의 25%를 초과하기 전까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혜택을 받고, 25%를 초과하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또한 사용하면서 공제 한도가 넘어갈 경우,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복 공제 가능 항목

    : 12월에 할부결제한 사용액, 스마트폰 기기값 할부금(통신사와 카드사 연락해서 통신비에서 기기값을 구분한 월별내역을 받아야함), 중고차 구입비, 의료비로 공제받은 사용액, 취학전 아동 학원비, 출국전 국내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로 의료비 결제 시 > 의료비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O

    신용카드로 보장성보험료 결제 시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O, 신용카드 공제 X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O, 신용카드 공제 X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항목 대상
    세금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통신비 휴대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자동차구입 신차구매, 리스료
    해외사용액 해외여행 현지 카드사용액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중복공제 제한 교육 수업료와 입학금
    보험료 및 공제료
    기부금 및 정치자금
    월세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기본공제 제한  연소득 100만원 초과 배우자의 사용액
    형제자매의 사용액

     

     

    주택자금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120만원)를 공제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이었으나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보통 많은 분들이 집 구입 시, 대출을 받고 매달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이자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2024년부터 600 ~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시 세대원이 공제 가능)이며 주택 요건은 기준 시가 6억원 이하(기존 5억원에서 상향)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 소득자는 사업자에 비해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 소득자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X 0.55
    130만원 초과 (산출세액 X 0.3) + 32만 5천원

     

    자녀세액공제

    : 자녀가 만 8세 이상, 20세 미만일 때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손가정도 포함됩니다. 

    자녀수 세액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연 35만원 + 셋째 이상부터 1인당 30만원

     

    연금세액공제

    : 올해 1년간 납입했던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연 납입한도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 1,800만원 600만원
    ISA 1,800만원 900만원
    IRP 2,000만원 300만원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85제곱미터 혹은 4억 이하 주택에 살면서 내고 있는 월세에 해당해야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구분 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 급여 5,500만원 ~ 8,000만원 이하 15%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역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연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00만원 한도로 진행됩니다.

    구분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15%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15%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또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불했는데, 10만원 이하일 경우 100% 공제 받음과 동시에 약 3만원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할 경우 15%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 24년 ~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해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생애 딱 1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의 경우 5년) 근로소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한도
    본인 한도없음
    부양가족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단,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2025년 청년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변화

    2025년부터 청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연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